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 지분의 20% 안에서 공유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별도 개정안을 전제로, 그 공유지분에서 나온 이익을 국민과 주민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이에요. 이익의 70%는 전체 국민, 30%는 발전단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되, 그 재원은 사업자 수익에서 나와요.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발전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규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시행되었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편의, 기술ㆍ금융ㆍ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우대 등 다양한 수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도입되지 아니함. 이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안에 맞춰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로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유지분 이익의 70%를 수급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어요.
공유지분 이익의 30%를 배당받을 수 있어요.
당기순이익에서 공유지분 비율만큼의 이익을 배당 재원으로 납입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