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5년마다 다시 정하는 주기를 지금은 시행령과 고시로 정하는데, 이걸 법 조문에 직접 써넣는 내용이에요. 법에 담기면 기준이 더 분명해지는 대신, 나중에 고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 및 지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등의 지정ㆍ변경 주기에 관하여도 행정규칙인 고시에서 5년으로 규정함. 인구소멸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요건, 절차 및 주기를 법률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 지정 시 고려사항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지정절차 및 5년 단위의 지정ㆍ변경 주기를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여 인구소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이 지정되는 기준과 5년 주기가 법에 적혀 확인하기 쉬워져요. 대신 기준을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해서 시간이 더 걸려요.
지정 절차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