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만 처벌해요. 이 법이 지나면 관련자나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은 몰수하며 피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8조 및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모욕이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처벌받고, 그로 얻은 금품이 몰수되며 징벌적 손해배상 부담이 생겨요.
5·18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의 범위와 처벌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