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이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면, 위원장이 통역인을 정해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통역 근거가 생겨 외국인이 말을 전하기 쉬워지는 대신, 누구를 통역인으로 정할지 자격 기준은 이 조항에 함께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ㆍ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ㆍ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역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통역인의 지정 요건 및 자격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의 심의 등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장이 통역인을 정해 통역을 받을 수 있어, 자기 말을 전하기 쉬워져요.
통역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다만 누구를 어떤 자격으로 정할지 기준은 이 조항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고, 국회 심의나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진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생기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