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을 지을 때 나라와 지자체가 더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어디에 얼마를 더 줄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문화시설의 건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간 문화시설 접근성과 인프라 수준의 격차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은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이 상대적으로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지역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지역 생활문화시설이 우선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지원이 수도권 밖에 우선 배분되면서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릴 수 있어요.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의 지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