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어 홍보·교육의 근거를 국어기본법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자는 법이에요. 수어 보급 근거가 넓어진다는 기대와, 매체에 새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 함께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수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수어의 토대인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대중매체로 활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규정이 「국어기본법」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어 역시도 「국어기본법」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공 대중매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국민들에게 한국수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가 잘못된 수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 대중매체를 통한 수어 홍보·교육의 법적 근거가 넓어져요.
잘못된 수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