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뭄이나 상수원 부족으로 물 확보가 어려운 섬 지역을 나라가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정하고, 대체 수원 확보나 물 아껴 쓰기 같은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섬 주민의 식수 공급을 돕는 취지이고, 대신 지역 지정과 대책에 드는 예산과 절차가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물관리 연구·기술개발 지원,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뭄이나 상수원 부족으로 식수 공급이 끊길 위험이 있는 섬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체 수원 확보 같은 대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 수요 관리와 물 이용 효율화 방안이 지역에 적용될 수 있어요.
특별대책 지정과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절차는 정부와 지자체가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