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단속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원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7조제1항은 여객열차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 규정 중 철도종사자와 여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열차 이용 과정에서는 노출 행위, 위생상 위해가 있는 행위, 반복적ㆍ고의적인 불쾌 행위 등 성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여객에게 심각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열차 이용 질서를 저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금지행위로 ‘성적 수치심’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불쾌ㆍ혐오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제재 및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철도종사자의 관리ㆍ제지 권한 행사에 혼선이 발생하고, 피해 여객의 권익 보호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열차 내 질서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제지나 사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성적 행위에서 더 넓어져요.
성적 행위가 아니어도 불쾌·혐오 행위를 제지할 근거가 생겨요. 동시에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판단을 현장에서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