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걸 5분의 3 이상으로 바꿔요.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의 반대가 사업을 막을 힘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이 사업추진을 반대할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시행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조합설립을 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요건을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서 5분의 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면적 동의 기준이 5분의 3으로 낮아져서, 사업이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어요.
혼자 또는 소수가 반대해도 토지 면적 요건이 채워질 수 있어서, 반대로 사업을 멈추기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