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인터넷 서비스에서, 글이나 정보를 올린 이용자가 어느 나라에서 접속했는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는 기술 조치를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가 정보의 배경을 더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접속 국가를 확인하고 표시하는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과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서비스에서는 글을 올릴 때의 접속 국가가 다른 이용자에게 표시될 수 있어요.
글이 어느 나라에서 올라왔는지를 확인하면서 정보를 볼 수 있게 돼요.
이용자의 접속 국가를 확인하고 표시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