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단에너지(여러 건물에 난방과 전기를 함께 공급하는 방식)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 주민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민이 의견을 낼 기회가 생기고, 사업자는 절차가 하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이 배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생겨요.
허가 전에 주민과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절차에 드는 시간과 준비가 늘 수 있어요.
사업으로 영향을 받을 때 의견을 전달할 통로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