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관만 참여하는 사모펀드에도 자산을 얼마로 평가하는지 공개하는 규칙과 신탁업자가 운용을 지켜보는 규칙을 적용하는 법이에요. 외부에서 견제하는 장치가 생기지만, 그동안 자유롭던 운용에는 절차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과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투자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자산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탁업자를 통한 최소한의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의 범위에서 제238조와 제247조를 완전히 삭제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9조의20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산을 얼마로 평가했는지 규칙에 따라 산정하고, 신탁업자의 운용 감시를 받아요. 자율성은 줄고 절차는 늘어요.
자산 평가가 규칙을 따르고 신탁업자가 운용을 지켜봐요. 외부 견제 장치가 생겨요.
그동안 면제됐던 이 펀드의 운용행위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