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 AI 서비스가 만든 답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붙이게 하고, 불만이나 피해를 국내 대리인이 접수해 결과를 알려주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가 책임을 묻기 쉬워지는 대신, 해외 사업자에게는 표시와 응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해외 AI 서비스가 만든 답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가 붙어요.
AI 답이 전문가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는 안내가 함께 표시돼요.
국내 대리인에게 불만과 피해를 접수하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대신 해외 사업자가 처리에 응해야 할 범위는 법이 정한 접수와 통보까지예요.
AI 생성 표시 의무와 불만·피해 접수, 결과 통보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