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만 선거광고를 낼 수 있어요. 이 법을 바꾸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도 돈을 내고 선거광고를 낼 수 있게 돼요. 온라인 선거운동 수단이 넓어지는 대신, SNS 유료광고가 늘면서 생기는 영향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매체를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료타겟 광고는 지역·연령·관심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유권자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반면에 현행법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는 허용하면서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유료광고는 허용하지 않아 선거운동 수단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허용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특정 지역의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선거운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외에 SNS 유료광고도 쓸 수 있어요. 자동동보통신 문자보다 적은 비용으로 특정 지역 유권자에게 광고를 보낼 수 있어요.
지역·연령·관심사에 맞춰진 후보자 유료광고가 피드에 보일 수 있어요.
허용되는 온라인 선거광고 매체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에서 SNS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