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교직원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개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그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직원의 법적 부담은 줄지만, 대신 보상에 드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교직원 및 보조인력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공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은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밖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교직원 개인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구상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교직원이 법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차원의 안전관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부담이 개별 학교와 교직원에게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4 및 제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가 나도 개인이 구상권 청구를 받지 않아요.
현장체험학습 기회가 늘어날 수 있고, 사고 피해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게 돼요.
교직원 책임을 덜고 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맡게 되면서, 그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