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200미터 안쪽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 숙박업을 할 수 없어요. 이 법은 외국인 관광객용 도시민박업도 그 금지 목록에 넣어, 학교 근처에서 못 하게 바꿔요. 학교 주변 숙박 영업은 줄어들지만, 그 구역에서 도시민박업을 하려던 사람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구역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새로 할 수 없게 돼요.
학교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숙박 영업 종류가 줄어들어요.
달라지는 점이 크게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