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K-문화가 세계로 퍼지면서 외국 박물관에 한국 전시실을 두려는 요청이 늘고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이 외국 박물관과 교류하고 그곳에 한국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외국에 전시실을 두고 운영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은 이에 더하여 국내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국외 박물관 등에서 한국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뿐만 아니라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등의 업무에 국외 박물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국외 박물관 등에 한국실 설치ㆍ운영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외 박물관 등과의 협력망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K-문화의 세계적인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안 제10조 및 제3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 박물관과 교류하고 그곳에 한국실을 설치·운영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외국 박물관 등과 이어주는 협력망을 만드는 일을 맡게 돼요.
외국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전시실이 늘어날 수 있고, 그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