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려고 나라가 돈을 보태주는 법이에요.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짓거나 운영할 때 나라가 그 비용의 절반까지 예산 안에서 도와줄 수 있게 해요. 대신 나랏돈이 들어가니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없는 지역도 있어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존도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료가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택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 보조로 지역에 조리원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설치·운영비의 절반까지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비용과 예산은 함께 마련해야 해요.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