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 감염 관리 업무를 맡은 질병관리청장에게, 병원에 보고와 검사를 요구하고 자료를 받고 시정을 명령할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감염 관리 감독 권한이 생기는 대신, 병원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관련감염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치료, 격리비용 증가 뿐 아니라 재원일수 증가 등은 의료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2020년 9월 질병관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관련감염 업무가 이관됐으나,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의 법적 권한이 규정되지 않아 업무 소관 분류가 불명확한 상황임. 이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 및 검사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제61조의2제1항 및 제6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병원의 감염 관리를 질병관리청이 보고와 검사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질병관리청의 보고·검사와 자료 요청에 응하고, 시정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의료관련감염 관리 업무를 질병관리청이 맡는다는 점이 법으로 분명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