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주배경 학생에게 통역·번역을 지원하고, 해외 한국학교처럼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 조치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 참여와 소명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한 조력인을 지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 등의 이주배경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과거 살았던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학교폭력사건에서 학생의 진술권 보장 및 소명 기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재외국민의 학교교육을 위해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와 같이 현지 법령 체계, 지리적 여건, 인프라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사례가 존재하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객관적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해학생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통역·번역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지 여건상 기존 조치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대체 조치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