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입원하거나 사고를 당해 발달장애인을 돌보지 못하게 됐을 때, 나라가 임시로 돌봐주는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이 법으로 근거와 긴급돌봄센터 설치 규정을 새로 넣어요. 대신 센터 설치와 운영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질병ㆍ입원ㆍ사고나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돌봄 체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미비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질병, 입원, 사고, 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일시 중단될 때 임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근거가 생겨요.
보호자의 긴급 상황으로 돌봄이 끊기는 기간 동안 긴급돌봄센터를 통해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법적 근거 없이 하던 긴급돌봄 사업에 법률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센터 설치와 운영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