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례시가 물류단지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직접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관련 권한 일부가 빠져 있어 특례시가 이 위원회를 열지 못하는데, 빠진 조문을 넣어 특례시가 직접 맡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례시의 사무특례로 물류단지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개발ㆍ운영 등의 업무를 규정하여 해당 업무는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되었음. 그런데, 이양 권한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가 포함되지 않아「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준용되지 못하여 특례시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를 포함하여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특례시에서도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물류단지 계획 심의를 도가 아니라 특례시가 직접 맡게 돼요.
물류단지 계획 심의 절차를 특례시 위원회에서 진행하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