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을 신고한 사람을 색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를 막는 근거가 생기고, 대신 처벌 조항이 늘어나는 만큼 무엇이 색출에 해당하는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고자 색출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7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가 나를 색출하려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생겨요.
신고자를 찾아내려는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자임을 알면서 색출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