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성적서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검사 실적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발급 시간과 비용이 줄 수 있고, 대신 시스템 운영을 외부에 맡기는 방식이 함께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종이 문서로만 발급하고 있어 시험ㆍ검사기관은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고, 검사 의뢰자는 성적서 수령까지 수일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음. 또한, 시험ㆍ검사 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어, 종이 성적서 수령까지 기다리던 며칠이 줄 수 있어요.
성적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면 종이 발급에 드는 인력과 비용이 달라져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이 전문기관에 위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