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로 짐을 실어 나르는 계약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운송을 맡은 회사가 책임지는 범위를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원 등 사람이 잘못한 경우만 담고 있는데, 인공지능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 때문에 짐이 없어지거나 상하거나 늦게 도착해도 운송 회사가 책임지도록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해상운송계약의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의 이행보조자를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등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운송인은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를 활용하여 해상운송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도 운송인이 책임지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해상운송계약 이행과정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분배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9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 때문에 짐이 없어지거나 상하거나 늦게 와도 운송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겨요.
사람 선원뿐 아니라 자율운항시스템이나 원격운항자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 범위에 들어와요.
자율운항 선박을 활용하는 해상운송에서 손해가 났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