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네 주민이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학교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교에 비용과 사고 책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시설을 빌려준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민법상 시설 책임을 학교장에게 묻지 않게 돼요.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관계망 강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여가시간의 증가,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의 설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교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 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는 학교시설이 파손되는 경우 유지ㆍ보수 비용을 학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의 관리자의 책임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관리자인 학교의 장이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임. 이에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도록 협조하고, 이러한 생활체육 사용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체육을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교의 장이 「민법」 제758조의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면책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학교 체육관·운동장을 생활체육 공간으로 이용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에게 시설을 열도록 협조하고, 거부 시 사유를 알려야 해요. 대신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민법상 시설 책임은 지지 않아요.
학교장에게 민법 제758조 시설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