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 위원회와 기획단의 사무를 민간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관련 규정이 있고 민간위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에서도 위임ㆍ위탁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위탁 근거가 없음. 또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조문에 따르더라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위원장이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명확한 위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사무 수행 권한을 위탁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1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와 기획단의 운영 사무 일부를 법률 근거에 따라 민간이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직접 달라지는 일은 없고, 특구 운영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법적 근거가 정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