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력을 먼저 배치할 노인일자리를 골라 알리고,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먼저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경로당 급식 같은 곳에 인력이 먼저 가는 대신, 지역이 스스로 정하던 일자리 배치를 전국 공통 기준이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올해 경로당 주5일 급식을 실시하면서 식사 제공 일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급식 지원인력 추가 투입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사회 장애인ㆍ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활동에도 노인일자리 연계를 활성화할 계획임.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노인일자리의 세부 사업내용이 달라 경로당 급식 지원인력 수급 부족이 예상되며, 그 외의 취약계층 지원 관련 일자리들도 인력 배치에 대한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력이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일자리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우선 배치를 정한 일자리, 예를 들어 경로당 급식 지원에 먼저 투입될 수 있어요.
주 5일 급식에 필요한 인력이 먼저 배치될 수 있어요.
그동안 지역이 정하던 일자리 배치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라 해당 사업부터 우선 실시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