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경호를 맡는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더 넓게 줘요. 지금은 국회 건물 안에서만 경호권을 쓸 수 있는데, 이 범위를 국회 근처까지 넓히고, 경비를 맡는 국회경비대도 경찰이 아니라 국회 소속으로 두어 국회의장이 지휘하게 해요. 대신 국회 경비의 지휘 권한이 정부에서 국회의장 한 곳으로 모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에게 국회 회기 중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회 경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국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서울경찰청의 지휘를 따라 국회의원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가로막는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였음. 이에 국회의장의 경호권을 국회 인근까지 확대하고,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43조 및 제14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주변 경비를 지휘하는 권한이 정부에서 국회의장으로 옮겨가요.
국회 출입과 경호가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 이뤄져요.
국회 경비를 맡는 조직이 국회 소속이 되어,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