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지금은 자녀 3명 이상인 집만 받을 수 있는데, 이걸 2명 이상인 집까지 넓히고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양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로 완화하고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자녀 양육자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재정의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처럼 감면을 받고, 적용 기한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나요.
지방세 감면 대상이 늘어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볼지는 판단이 갈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