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돈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내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쓰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기한을 없애서 계속 이어가려는 법이에요. 무상교육 재원이 안정된다는 취지인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을 나눠 지게 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부칙에 규정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기한 없이 계속 이어지게 돼요.
무상교육 비용 중 약 5퍼센트를 교육비특별회계로 계속 보태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