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0년이 넘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사는 주민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산업단지 화재·기름 유출·유해화학물질 같은 피해를 줄이려고 정부가 지원사업을 하고, 기금을 만들고, 환경·건강 조사를 해요. 대신 기금 조성과 의료시설 설치 등에 드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화재발생, 석유누출, 유해화학물질 발생에 따른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건강ㆍ환경ㆍ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 특히,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음. 그런데 현행 환경 관련 보전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관리 및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노후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보수 및 지역주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의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 영향조사와 건강 역학조사 대상이 되고, 의료시설 지원과 주민 편익시설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 그 토지를 사달라고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주민 의견을 들어 이주대책이 세워져요.
입주업체가 그 구역 거주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돼요.
유해화학물질 성분·사용량 등을 분기마다 제출해야 하고, 지역주민 우선 고용·지역기업 우대 노력 의무가 생겨요.
노후 산업단지 주민지원 기금 조성과 지원사업에 국가·지방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