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시·도가 땅을 강제로 사들일 때, 그 결정을 맡는 기관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바꾸는 법이에요. 처리 기간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심사를 맡는 기관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지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그 과정에서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보상액 등에 대한 불만 등으로 소유자와의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의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재결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비하여 재결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그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상 협의가 안 될 때 강제 취득 여부를 정하는 기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바뀌어요. 발의자는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심사 기관이 사업을 맡는 시·도와 같은 지역이 되는 점도 함께 놓고 볼 대목이에요.
토지 취득 재결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게 돼요. 발의자는 사업 진행에 걸리는 기간이 짧아진다고 봐요.
재해복구사업 구역 밖의 토지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