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심신장애(술·정신 상태 때문에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경우) 감경·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취한 상태의 방해 행위에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 대신 술 취한 상태를 어디까지 참작할지에 대한 형법의 기존 원칙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는 야간에 취객의 보호ㆍ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어 경찰관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취객의 난동으로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경찰관이 물리적 피해를 당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음주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문화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해당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 등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는 「형법」 제10조를 술을 마신 사람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이 같은 문제를 가속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음주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중히 처벌하여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술 때문에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형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이유는 야간에 취객 보호·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고 물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이 법안은 그런 방해 행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정해요.
술에 취한 상태를 형을 줄이는 사유로 볼지 판단할 때, 이 조항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형법 제10조의 기존 원칙과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