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나 교육·훈련 중에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지금은 보상금만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때 드는 치료비도 받을 수 있게 바꿔요. 새로 드는 치료비는 지방 재정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그런데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조난사고 대응과 예방활동 등을 지원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우 임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보상금뿐만 아니라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장기간의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치료비에 관하여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의로운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1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무나 교육·훈련 중에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보상금에 더해 치료비도 받을 수 있어요.
치료비를 대는 지방 재정 부담이 늘어요. 직접 받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