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서비스 회사가 고객 개인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대규모 유출이 나면, 회사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무거워지는 대신,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지 그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 및 시설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 대규모 데이터 보유 기업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경제적 피해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의 국민 안전 위협, 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전 국민이 통신ㆍ플랫폼 등 온라인 기반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예훼손ㆍ경제 피해ㆍ2차 범죄 등은 심각한 시민재해임에도, 기업의 책임 강화 장치가 미흡해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객 개인정보 처리ㆍ보호 조치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유출 사고를 중대시민재해에 포함하고, 그 결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한 경우 기업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안전ㆍ보안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플랫폼 서비스를 쓰다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돼 피해를 입으면, 그 회사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가 무거워지고, 대규모 유출로 큰 피해가 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어요.
고객 개인정보 처리·보호 조치를 어겨 대규모 유출이 생기면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