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관련 교육훈련시설을 사서 직접 쓸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 깎아 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시설 운영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은 농산물 수급 조절, 비축지원 및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로 세제지원 종료 시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개선 등 정부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용 부동산을 사서 직접 쓸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절반만 내는 기간이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취득세와 재산세로 걷는 지방세수가 줄어요.
이 시설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 일을 맡고 있어, 운영 여건이 장바구니 물가와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