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큰 시설을 나라가 특별히 관리하는 목록이 있어요. 지금은 1천명 넘게 들어가는 영화상영관은 이 목록에 들어가지만 공연장은 빠져 있어요. 이 법은 1천명 이상이 들어가는 공연장도 이 목록에 넣어서, 공연장의 화재 예방 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산업단지,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등 화재 발생시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규정하고,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인원이 다수인 공연장은 영화상영관과 달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화재 예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공연장이 나라의 특별 화재관리 대상이 되어 예방 관리가 늘어나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어, 소방청의 특별관리 계획에 따른 관리 의무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