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민에게 주던 지방세 면제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어민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어촌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 과세 특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어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어촌의 청장년층 유입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를 살 때 내는 취득세, 매년 내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2035년 말까지 안 내요.
어업권이나 양식업권을 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2035년 말까지 안 내요.
어민에게서 걷던 지방세가 10년 더 들어오지 않아요.
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두고 어업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