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픈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 아동·청소년·청년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는 법이에요. 돌봄에 필요한 비용(자기돌봄비)과 상담·교육·취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한 계획과 지원센터를 두게 해요. 대신 새 지원과 기구 운영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은 질병, 장애, 정신건강,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을 직접 돌보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하며,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은 11세 ∼ 18세 인구의 5 ∼ 8%인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 정도로 추정됨.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돌봄과 생계활동으로 인해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어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18세 미만의 돌봄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돌봄 주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이러한 어려움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업·직업훈련·문화생활 등에 쓸 자기돌봄비와 상담·교육·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급은 재량 규정이라 실제로 받을지는 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요.
가족을 돌보면서도 돌봄서비스·상담·교육의 지원 대상이 돼요.
자기돌봄비 지급과 지원센터 운영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