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같은 시설의 이용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헌혈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면제되는 이용료만큼 줄어드는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 증진 및 헌혈자 예우를 통해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혈액 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혈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이 소정의 기념품,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헌혈자의 노고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 비율이 82.7%로 가장 높았음. 이에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료 없이 쓸 수 있어요.
공로가 있는 헌혈자에게는 이용료를 받지 않게 되어, 그만큼 이용료 수입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