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학원비와 체육시설비 공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에게만 되는데, 여기에 초등학생 학원비와 체육시설비를 더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려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가정이 늘어나는 대신, 함께 줄어드는 세수는 같이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내 다수의 대학교들이 2025년도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9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