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려고 기존 대지와 건물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법인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매각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늘리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음.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동을 넘어 기업의 조직 재편, 인력 이동, 새로운 환경 적응 등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은 기업들이 이러한 대규모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현행 특례 기한인 2025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한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됨(안 제61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 이전을 위해 기존 대지와 건물을 파는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미뤄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기업 이전이 이어지면 지방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이 법을 냈어요. 실제 이전 규모나 효과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특례 기한이 2년 늘어나는 만큼 그 기간에 걷히지 않는 법인세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