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을 늘려 짓거나 고쳐 짓거나 옮길 때,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게 하는 법이에요. 건물 넓이와 상관없이 적용해서 공사 초기부터 화재 예방을 챙기게 하고, 대신 시설 쪽에는 사람을 뽑고 두는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증ㆍ개축 및 이전 시 연면적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고,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문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화유산의 안전성과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도서관이나 미술관이 공사 중이라면, 그 현장에 화재 예방을 맡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돼요.
공사 규모가 작아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해서, 인건비와 선임 절차가 새로 들어요.
문화시설 공사 현장이 선임 대상에 새로 들어와서, 일할 자리가 그만큼 늘어나요.
문화시설이 아닌 건축물 공사는 지금처럼 연면적 기준에 따라 선임 여부가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