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스포츠 관련 유물을 모으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일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쓸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FIFA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개최한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이 이미 1970∼80년대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을 개관하여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스포츠 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스포츠사에 가치있는 유물의 소실과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22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운영하는 스포츠 박물관에서 스포츠 유물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대신 설립과 운영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쓰이니, 기금의 다른 사업에 돌아갈 몫과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국가 기관이 유물을 모으고 보존하는 창구가 생겨요.
스포츠 유산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국가 기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