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이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을 때, 본부가 일정 요건을 채운 경우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가맹금 일부를 미리 쌓아 두었다가 보상에 쓰는 방식이라, 문 닫는 점주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본부가 적립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예상 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요건을 채우면 본부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맹금 일부를 미리 적립하고, 요건을 채운 폐업 점포에 보상금을 줘야 해요.
적립 비용이 가맹금이나 초기 비용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