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과후 수업(정규 수업 외 시간에 하는 수업)에 법적 근거를 만들고, 강사의 자격 조건과 교육 중립 의무, 강사 검증 지원을 규정하는 법이에요. 검증 체계가 새로 생기는 대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과후 강사로 활동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최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방과후과정에 침투를 시도한 ‘리박스쿨 사태’ 등에 대응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ㆍ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사 검증과 교육 중립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활동이 제한되고, 교육 중립을 지킬 의무가 생겨요.
강사 검증 업무를 맡고, 그 업무에 교육감의 지원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