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면 철거 공사를 더 촘촘히 관리하려는 법이에요. 계획을 세울 때 전문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감리인이 석면 잔재물을 확인해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의무를 늘려요. 대신 심의·보고 절차가 늘면서 공사 기간과 행정 부담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 해체ㆍ제거 공사의 안전관리는 현장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민ㆍ작업자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계획 수립 단계의 전문적 심의 체계와 시공 단계의 엄정한 감리가 함께 작동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적ㆍ상시적 심의기구에 대한 명문 규정이 미비하고, 감리업무 역시 석면 잔재물 여부 확인 및 행정기관 보고에 관한 명시적 의무가 부족하여 현장 관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추가하고, 석면의 설치ㆍ관리ㆍ해체ㆍ제거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는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석면해체감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사전 심의?현장 관리?사후 평가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30조의4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사 계획 심의와 현장 감리·보고 절차가 늘어나요.
현장 관리와 잔재물 확인 절차가 늘어나요.
석면 잔재물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의무가 강화돼요.
심의·감리 절차가 늘면서 공사 기간과 행정 부담이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