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관이 위헌·위법적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신 적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군기문란 행위에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은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등에 관한 명령을 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등 군기문란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 등에 대한 복종 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조직에서 군인이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거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군기문란 행위 등에 폭력ㆍ학대ㆍ억압 등의 행위와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군인의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헌ㆍ위법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안되는 명령 발령자의 의무와 적법하지 않거나 권한 밖의 사항 등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군기문란 행위 등에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여 군인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헌·위법하거나 권한 밖의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대신 적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군기문란 행위로 다뤄져요.
위헌·위법적 명령을 내리지 않을 의무가 생겨요.
군인이 적법한 명령엔 따르되 위법한 명령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법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