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전국 교육감들이 모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려는 취지인데, 위원회 구성을 정하는 규정 하나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발생유형도 복잡해지고 있으나 이를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에서 교육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지역의 교육현실을 반영함과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에 신속ㆍ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9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 교육 현실을 전하는 위원이 추가돼요.
교육감 협의체 추천을 통해 위원회에 참여할 통로가 생겨요.
위원회 구성 규정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